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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신고 의무, 2025년 임대인 과태료 피하는 법

by 한닙이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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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택임대차신고 임대인 과태료 피하는 법

전월세신고 의무, 2025년 임대인 과태료 피하는 법
전월세신고 의무, 2025년 임대인 과태료 피하는 법

2025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임대인 여러분이 변경된 신고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대 관리하세요!

"계도기간 끝!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정말 과태료 나올까?"
"복잡한 전월세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다?"

2025년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임대인으로서 변경된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특히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바쁜 임대인 여러분을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간편 온라인 전월세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더 이상 신고를 유예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의무 대상 및 기한: 누가, 언제까지?

  • 신고 대상 계약: 주거용 건물(아파트,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 중 다음 하나에 해당 시: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차임 30만원 초과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계약서상 월세와 관리비가 명확히 구분 시 관리비는 월세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쪽이 양측 서명된 계약서 첨부 시 공동 신고 간주)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 기준 가능)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계약 유형: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과태료 규정: 얼마나, 어떻게 부과되나?

표 1: 2025년 6월 1일 시행 전월세 신고 지연 과태료 기준
계약금액 (환산보증금) 3개월 이하 지연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지연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거짓 신고 시: 계약금액 및 지연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는 완화되었지만,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여전히 엄중히 처벌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내용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 준비: RTMS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https://rtms.molit.go.kr)에서 이루어집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단계별 온라인 전월세 신고 절차 (RTMS)

RTMS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시스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신고서 작성 시작 (임대차 신고서 등록):
    • 로그인 후 "임대차신고서 등록"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메뉴 클릭.
    • 임대 주택의 도로명 주소로 관할 주민센터(행정동) 검색 및 확정.
  2. 신청인(임대인) 정보 입력: "신청인 구분"에서 "임대인" 선택 후 정보 입력.
  3. 거래상대방(임차인) 정보 입력: 임차인 정보 입력 후 "실명확인" 필수.
  4.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건축물대장 정보 조회 및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입력. 임대차 계약서 첨부 권장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절차 간소화).
  5. 임대 계약 내용 상세 입력: 신규/갱신계약 여부,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세 등 입력.
  6. (선택)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7. 최종 검토 및 작성 완료: 입력 내용 전체 검토 후 [작성완료] 및 [확인] 클릭. (계약서 미첨부 시 양측 전자서명 필요)

계약서 첨부가 핵심!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미첨부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후 확인 및 모바일 신고

  • 진행 상황 확인: RTMS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접수 및 처리 현황 확인.
  • 신고필증 발급: 승인 완료 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확정일자 효력) 발급 및 보관.
  •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로 RTMS 접속하여 간편인증으로 신고 가능 (일부 기능 제한 가능성).

계약 변경 및 해지 시 신고 의무

최초 신고 이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RTMS를 통해 변경/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변경된 계약서나 해지 합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전월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고된 임대차 정보가 세금 부과에 활용되나요?

현행법상 주택임대차 신고 정보는 임대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주 목적은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입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면, 임대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신고 대상이라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차임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 1월에 체결한 계약을 2025년 6월 이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계도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 중에 체결된 계약은 지연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의무이므로, 위반 시 양 당사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월세 신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가이드가 임대인 여러분의 정확하고 편리한 신고를 도와 과태료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관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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